ⓘ '예정' 기일은 낙찰·취하·변경 등으로 바뀌거나 더 이상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회차는 표시 순번으로, 법원 공식 회차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일괄매각 - 낙찰자가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 대지권을 취득해야 하는 건물로 건물만의 매각임 - 감정평가시점 건축법상 승인받지 않은 건물로 건축물대장 미존재 - 감정평가액은 등기사항증명서 표제부(전유부분 건물의 표시)의 면적을 기준으로 건물만 평가한 금액임 - 감정평가시점 유치권 및 점유보호권 권리행사 중 현수막 부착되어 있음 - 법정지상권 성립여부 불분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