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매각 - 낙찰자가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 대지권을 취득해야 하는 건물로 건물만의 매각임 - 감정평가시점 건축법상 승인받지 않은 건물로 건축물대장 미존재 - 감정평가액은 등기사항증명서 표제부(전유부분 건물의 표시)의 면적을 기준으로 건물만 평가한 금액임 - 감정평가시점 유치권 및 점유보호권 권리행사 중 현수막 부착되어 있음 - 법정지상권 성립여부 불분명
경락잔금대출 비교·중개. 전국 은행·저축은행 연계.
소형 이사 전문. 원룸/오피스텔 당일 이사 가능.
경매 낙찰 물건 리모델링 전문. 빠른 시공, 합리적 가격.
명도 협상·소송 전국 대행. 빠른 해결 전문.
소형 주택/오피스텔 리모델링. 3D 시뮬레이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