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매각. 공장및광업재단저당법 제6조 기계및기구 포함, 제시외 건물 포함(감정평가서 참조) -목록1.토지는 목록2. 건물 부지 및 주차장 등으로 사용, 목록3.토지는 목록1,2 부동산 출입도로로 사용되는 것으로 보임 -본건 지상에 컨테이너4동이 소재하나 이동이 용이하므로 매각 및 평가에서 제외 -기계기구(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6조 목록 제2021-16호) (수변전시설 10KW)는 저당권 설정 이후에95KW로 증설된 것으로 탐문되는 바, 현황 증설되어 설치된 수변전시설을 기준으로 평가하였음(기타 자세한 사항은 감정평가서 참조), 본건 기계기구는 공장의 부합물 내지 종물로서 채권자의 일괄매각 신청 있음. -각 부동산의 정확한 면적이나 인접토지와의 경계, 위치 등은 측량 등 별도의 확인 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