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정' 기일은 낙찰·취하·변경 등으로 바뀌거나 더 이상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회차는 표시 순번으로, 법원 공식 회차와 다를 수 있습니다
1.본건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3층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집합건축물대장 전유부상 층별 사항에 3,4층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현장조사 및 건축물현황도상 복층구조로 확인됨 2.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2026.01.09.자에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만 주장하고 대항력은 포기하며, 전액을 변제받지 못하더라도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가 제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