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본건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3층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집합건축물대장 전유부상 층별 사항에 3,4층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현장조사 및 건축물현황도상 복층구조로 확인됨 2.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2026.01.09.자에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만 주장하고 대항력은 포기하며, 전액을 변제받지 못하더라도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가 제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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