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정' 기일은 낙찰·취하·변경 등으로 바뀌거나 더 이상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회차는 표시 순번으로, 법원 공식 회차와 다를 수 있습니다
①집합건축물 대장상 용도는 `기숙사(지원시설)`임 ②본 건물은 주용도인 `공장`(지식산업센터)내 `지원시설`로서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주자격에 대한 사전확인요함
같은 법원·사건번호로 함께 진행되지만, 입찰은 따로 받는 별개 물건입니다. 현재 물건 안의 토지·건물·호실 구성과는 구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