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괄매각.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6조 기계∙기구 은행열매 내/외피 전자동 탈피설비외 1점 포함 - 목록1. 지상에 매각에서 제외된 컨테이너 1동 및 파이프 구조물 1개 소재 - 유치권신고인 주식회사 태성건설로부터 공사대금채권 금 207,000,000원을 위하여 유치권 신고(2026.1.26.자)가 있으나 그 성립여부는 불분명하며, 근저당권자 녹동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점유를 상실하여 유치권이 소멸하였으므로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취지의 유치권 배제 신청서 (2026.3.9.자)제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