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항력 있는 임차인 있음 - 임차인의 4차 확정일자(2022.06.08.)보다 빠른 교부권자 평택세무서 조세(비당해) 326,159,260원이 있으며, 그 법정기일이 2022. 2. 11.로서 임차인의 3차 확정일자(2020.06.25.)보다 늦으므로, 따라서 위 조세는 임차인의 4차 확정일자(2022.06.08.)에서 증액된 4,000,000원에 한하여 선순위이고 나머지 87,000,000원보다는 후순위임(다만, 임차인이 배당을 받지 못하는 임차보증금은 그 잔액을 전부 매수인이 인수해야 하므로 주의를 요함) - 전세사기피해자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의 우선매수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