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지권은 등기사항증명서에는 60.562㎡로 등재되어 있으나 토지 대지권등록부에는 60.5013㎡로 등재되어 있음. 2.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전세사기피해자의 우선매수권 있음.
사진이 없어도 등급·권리·시세 중심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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