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정' 기일은 낙찰·취하·변경 등으로 바뀌거나 더 이상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회차는 표시 순번으로, 법원 공식 회차와 다를 수 있습니다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에 별도등기(‘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지사항 부기등기) 존재 -본건(232호)은 기준시점(2025.6.11.) 현재 인접 호수의 구분건물(231, 233, 234, 234-1호)들과 일체로 경계벽 구분없이 동일 영업장[근린생활시설, 상호:본다빈치뮤지엄Ⅱ(특별전시장)]으로 이용중(기준시점 현재 휴관중), 원상태로의 복원이 가능한 일시적인 것으로 보임.(감정평가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