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건 4개호는 공부상 904호, 905호, 906호, 907호 구분되어 있으나, 현황상 하나로 통합하여 골프연습장으로 사용중이고, 인접호수(901호~903호)와 경계벽 제거 후 임의로 구획하여 이용중인 것으로 조사됨.(감정평가서 및 현황조사서 참조)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경계표지, 제3조 건물번호표지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매수인이 이를 구비할 필요성이 있음.
같은 사건의 다른 물건번호
같은 법원·사건번호로 함께 진행되지만, 입찰은 따로 받는 별개 물건입니다. 현재 물건 안의 토지·건물·호실 구성과는 구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