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 1. 신청채권자로 임차인 이규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345,000,000원, 우선변제)에 대하여 대위행사(구상권) 2. 우선변제권만 주장하고 대항력을 포기하며, 배당금으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전액받지 못하더라도 매수인에 대한 잔존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말소에 동의한다는 대항력포기확약서를 제출(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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