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포함 2.본건 지상에 소재하는 차고 매각제외 3.본건 지상에 공장생산 관련 제품 및 자재 등이 적치되어 있음 4.목록2 건물의 부속건축물은 공부상 '식당'이나, 현황 '사무실'임 5.본건 건물은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로 등재되어 있음(입찰시 대장 확인 필요) 6.제시외 철제계단은 건물에 포함하여 평가 7.제시외 기계기구(도장부스, 호이스트크레인, 에어컴프래셔 4기, 기계압축탱크)는 기계기구 일련번호 6,7의 부대시설로 포함하여 평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