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매각.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6조 기계·기구 Over Head Crane 외 1점(감정평가서 참조) 매각 포함. 제시외 건물[감정평가서상 기호 (ㄱ)~(ㅁ)] 매각 포함. -목록1. 공업용 건부지로 이용 중임. 지상에 소재하는 이동 및 철거 용이한 컨테이너 1동은 평가 및 매각 제외. -목록.2.3.4.5. 공장 등으로 이용 중이며, 각 건물 내부에 설치된 칸막이 등[감정평가서상 제시외 건물(ㅂ)~(ㅋ)]을 포함하여 평가함. 목록1. 토지등기사항증명서상 태양광발전설비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구분지상권이 건물 각 동별로 설정되어 있고, 각 건물의 지붕에 타인(구분지상권자겸임차인)소유의 태양광발전설비가 설치되어 있음. 이는 매각대상이 아니며, 향후 해당 설비의 소유권자와 철거 및 지료 관련 분쟁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입찰 시 참고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