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괄매각임 2. 목록2,3. 을구 순위 2번 및 목록4. 을구 순위 1번 지상권 설정등기(2009. 10. 12. 접수번호 제8982호). 이에 대해 지상권자의 말소동의서가 제출되어 있음 3. 특별매각조건 : 매수인 농지취득자격증명원 필요(미제출시 보증금 반환하지 않음) 4. 목록2,3. 평가액은 병합된 2025타경853 사건의 감정서를 기준으로 함 5. 목록2,4. 묵'전'이며 목록3. 묵'답' 및 일부 도로임 6. 인접 토지와의 경계가 불명확하여 필요시 경계 측량 등 별도의 확인 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