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정' 기일은 낙찰·취하·변경 등으로 바뀌거나 더 이상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회차는 표시 순번으로, 법원 공식 회차와 다를 수 있습니다
1. 일괄매각. 2. 목록 1 토지는 도시계획시설(유원지)에 100% 저촉되어 있어 공법상 제한의 정도를 감안하여 평가함. 3. 목록 2 건물은 건축물대장상 증축후의 면적(340.55㎡)을 기준으로 평가하였고, 2025. 8. 20.자로 증축등기 완료됨. 4. 감정평가서상 제시외 건물 (ㄱ)(ㄴ)은 목록 3 건물임. 5. 인접 지번과의 지적경계가 불분명하므로 정확한 경계확인은 지적측량 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