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매각. -목록1.2. 2필 1단지의 토지로서 상업용건부지로 이용 중임. -목록3. 1층은 제1종근린생활시설(수조, 사무실, 화장실 등), 2층은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실, 휴게실, 주방, 창고, 다용도실, 화장실 등)로 이용 중임. 제시외 건물(감정평가서상 기호 ㉡, ㉢) 매각 포함. -임차인 주식회사 태성수산의 소유로 조사된 제시외 건물(감정평가서상 기호 ㉠) 및 기계기구(칠러 3대 등), 구축물 등은 매각 제외함(자세한 사항은 감정평가서 참조). -임차인 주식회사 태성수산의 원상복구 의무가 존재하며[임대차계약서(2개)상 특약사항에 ‘임대차 만기시 기존시설물은 원상복구키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음], 이에 따라 목록1.2.의 최저매각가격은 임차인 소유의 구축물, 기계기구 등으로 인하여 영향 받지 않은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함. -현황조사 시 임차인 주식회사 태성수산(대표자:천정훈)의 현장구술로 본건 내 폐수처리시설, 전기배관설비 등 시설비 약 3억원에 대하여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므로 참조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