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1호와 102호(본건)는 경계벽에 의한 구분이 없으며, 공실 상태임 - 102호(본건)와 인접한 103호와의 경계벽은 102호(본건)를 일부 침범한 상태로 설치된 것으로 보임(감정평가서 참조) - 101호, 102호(본건)와 인접한 103호, 104호는 전기가 하나로 통합되어 있다고 조사된 바 있음
같은 사건의 다른 물건번호
같은 법원·사건번호로 함께 진행되지만, 입찰은 따로 받는 별개 물건입니다. 현재 물건 안의 토지·건물·호실 구성과는 구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