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매각. -지분매각.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는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음(공유자 우선매수권 신고 후 매각기일까지 매수보증금을 미납하여 실효되는 경우에는 공유자는 이후 매각기일부터는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음) -목록[2,3]토지에 대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필요(매각결정기일까지 미제출시 보증금은 반환되지 않음) -목록[1]제시외 수목(감정서상 ⓐ) 매각 제외, 목록[3] 지상 제시외 건물(감정서상 ㉠) 매각 제외하고 지상 건물에 대한 법정지상권 성립여부 불분명하고 최저매각가격은 제시외 수목 및 제시외 건물 소재로 인하여 제한 받는 가격임. -목록[1] 지상에 분묘 1기가 소재, 목록[2] 지상에 분묘 3기가 각 소재하고 최저매각가격은 제시외 분묘로 인해 영향 받는 가격임. -목록[3]토지는 육안으로 확인되지 않는 분묘가 존재할 가능성 있음. -목록[1] 토지는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현황은 ‘전, 임야 및 도로 등’이며 목록[2,3] 토지는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현황은 ‘전 및 임야’임. -목록[1] 지상에 제시외 철재하우스 1동이 소재하나, 이동이 용이하므로 매각 및 평가에서 제외하고 이에 구애 없이 토지를 평가함. -목록[1,3] 지적도상 맹지이나 남동측으로 비포장도로가 소재하고, 목록[2] 지적도상 맹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