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미지원'이라는 상호 표지가 부착되어 있음 2. 주식회사 태호산업개발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공사대금 금 80,000,000원의 유치권신고서(2024. 12. 12.자)가 제출되었으나, 그 성립 여부는 불분명함. 3. 감정평가서상 이 사건 부동산의 내부구조는 소유자 등의 부재로 내부확인이 어려운 상황으로 경매 참여시 재확인 및 유의 바란다고 기재되어 있음. 4. 신청채권자는 소유자 이하나의 2015.7.14. 근저당권설정 당시 본 목적물에 대한 "임대차 사실이 없다는 확인 각서"를 제출하면서 근저당권설정 당시에는 본 목적물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없다 취지의 서면을 제출함(2025.11.21.자) 5. 신청채권자 유에이치제팔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가 2026. 2. 4.자 주식회사 태호산업개발의 유치권 배제 신청서(유치권신고자가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유치권을 행사 점유하고 있다는 표식이 없고 압류 효력이 발생한 이후 유치권행사는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를 제출함<2026.2.5.정정·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