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포함. 기호1,4토지는 일단지임. 기호2번 건물은 등기사항증명서에는 기호1번 토지 상에 소재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현황은 기호1,4번 토지 및 일부 타지 상에 걸쳐 소재함. 기호2번 건물은 등기사항증명서 상 ‘스레트지붕’이나 현황은 ‘판넬지붕’임. 기호2,3번 건물은 등기사항증명서 상 각 ‘40.89㎡’, ‘16.5㎡’이나 실측면적은 각 ‘약 55.9㎡’, ‘약24.2㎡’임. 제시외 건물 3-2는 대부분 타지상에 소재, 3-3은 전부 타지상에 소재함. 기호2,3번 건물 및 제시외건물의 정확한 위치 등에 관하여는 토지 경계 측량을 요함. 배당에서 보증금 전액이 변제되지 아니하면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