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괄매각, 공장및광업재단저당법 제6조 기계및기구 포함, 제시외 건물 포함(감정평가서 참조) 2. 목록 2. 건물 지붕 일부에 설치되어 있는 태양광발전시설은 별도의 소유자가 있으므로 평가 및 매각에서 제외 3. 주식회사 한국신재생서비스가 2025.06.30. 유치권신고(공사대금 158,000,000원)를 하였으나, 이는 태양광발전시설 소유자에 대한 공사대금이며 그 성립여부는 불분명함 4. 엠제이디 주식회사가 2025.07.08. 유치권신고(공사대금 150,400,000원)를 하였으나, 그 성립여부는 불분명함 5. 2025.09.12. 신청채권자가 주식회사 한국신재생서비스 및 엠제이디 주식회사의 유치권신고에 대한 유치권배제신청서를 제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