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다세대주택(통칭우성빌라2동')으로 이용중이고, 현관문에 401호라고 표기되어 있음. 2. ‘주택도시보증공사’(양도전:임차인 경기주택도시공사)로부터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만 주장하고 대항력은 포기하며, 배당금으로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전액을 변제받지 못하더라도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확약서가 2026.2.10. 제출됨.
사진이 없어도 등급·권리·시세 중심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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