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괄매각 2.현황상 목록2번은 주택과 사무실로 이용하는것으로 보임 3.목록6,7번 토지임야 상태임(개발허가로 조성공사후 방치됨), 정지공사 감안하여 평가함 4.목록10,13번 토지임야 상태임(허가예정지로 일부공사 후 방치됨) 5.목록11번 ‘자연림’ 상태이고 ‘맹지’임 6.서측의 연계 진출입로 일부는 타인지상의 현황도로를 이용하고 있으므로 별도확인 바람 7.토지 부착물인 울타리, 축대, 관정 등은 토지가액에 포함 평가함 8.목록15,16번 토지 부분적으로 절취 및 석축, 축대조성 등의 공사가 진행된 나지 및 일부토지임야 상태임, 석축, 옹벽(보강토) 등 토지의 부합물 등은 거래관행과 물건의 특성을 고려하여 각 토지에 포함 평가함 9.목록16번 토지는 건축관련 신고(허가)사항(2022-퇴촌면-신축신고-32)이 있음, 경매 참여시 본건 토지 등의 개발행위 허가 존속유무, 건물신축 관련 제반 신고(허가) 사항의 유효성, 승계여부 등은 개별확인해야함 10.위 토지의 정확한 면적이나 인접토지와의 경계 등은 측량 등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11.본건 토지(임야)에 분묘는 발견하지 못하였으나, 잡목과 수풀 등에 가려져 발견이 어려운 점, 평장등을 감안하면 분묘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