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매각. -제시외건물[감정서상‘㉠~㉤’] 매각 포함. -제시외건물 중 “㉠㉣㉤”은 본건과 인접필지(구거, 도로등)의 경계를 일부 일탈하여 소재함. -목록[1][3]지상의 정원수, 정원석, 콘크리트포장부분, 대문, 메쉬형 철망휀스등은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함. -목록[1]지상에 콘크리트옹벽 등은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함. -감정서상 일부 사진상에 나타난 ‘이동식 컨테이너박스’는 인접한 구거부지에 소재하며 평가 및 매각 제외함. -목록[3]농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거나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 요함(미제출시 보증금 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