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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 우선변제권만 주장하고 대항력을 포기하며, 배당금으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전액받지 못하더라도 매수인에 대한 잔존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말소에 동의한다는 대항력포기확약서를 제출(2024.3.20.)
사진이 없어도 등급·권리·시세 중심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