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매각, 지분매각 -목록1 공부상 '전'이나 현황 '전기타(잡종지)' 임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는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음(공유자가 우선매수권 신고 후 매각기일까지 매수보증금을 미납하여 실효되는 경우에는 그 공유자는 이후 매각기일부터는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음)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필요(매각결정기일까지 미제출시 보증금은 반반환하지 않음) 전용허가를 얻지 않고 토지현황이 변경된 경우에 향후 원상회복명령이 발하여질 가능성 있음 -제시외물건(콘크리트 구조물 및 수도시설 등) 및 목록 1 토지경계 부분에 걸쳐있는 계근대는 소유관계 불분명으로 매각에서 제외함(채권자 요청) -목록1 지상 이동가능한 폐기물 및 철제 버킷 등 매각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