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포함(건물의 각 층별 발코니 및 발코니확장부분과 1층의 제시외 건물1-1은 건물에 포함하여 평가) 2. 일반건축물대장, 등기사항증명서(건물)상 목록1 은 지상3층 건물로 등재되어 있으나 현황은 제시외 건물 1-2가 소재하여 지상 4층 건물로 조사됨., 일반건축물대장상 2024. 01. 04: (무단증축) 옥탑조립식 판넬 10㎡, 4㎡, 2024. 03. 12: (무단증축) 옥탑 조립식 판넬 10㎡, 4㎡ 등재되어 있으나 현황은 확인할 수 없음(감정평가서 참조) 3. 지분매각.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는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음(공유자가 우선매수권 신고 후 매각기일까지 매수보증금을 미납하여 실효되는 경우에는 그 공유자는 이후 매각기일부터는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