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정' 기일은 낙찰·취하·변경 등으로 바뀌거나 더 이상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회차는 표시 순번으로, 법원 공식 회차와 다를 수 있습니다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상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는 '주안동 992-1, 992-40'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토지대장상 본건 토지는 '주안동 992-1'로 합병(2014.5.20.)으로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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