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정' 기일은 낙찰·취하·변경 등으로 바뀌거나 더 이상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회차는 표시 순번으로, 법원 공식 회차와 다를 수 있습니다
1. 공부상 근린생활시설(사무소)로 되어 있으나, 현황 주거용으로 이용중으로 건축물대장 도면과 내부가 상이(내부구조가 다르고, 도면상 공용부분의 일부를 점유, 이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바, 향후 이에 대한 적법성 여부, 이행강제금 부과여부 및 원상회복의무 발생여부 등에 관하여 관할 관청에 확인을 요함(감정평가서 참조). 2. 본건 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 갑) 상에 위반건축물로 등재되어 있는바, 경매참여시 확인 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