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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매각. 제시외 건물(1-1~1-6) 포함. 1층 근린생활시설, 2층~4층 다가구주택, 5층 계단실 등으로 이용(옥상 태양광설비 있음). 대항력 있는 임차인 있음.
사진이 없어도 등급·권리·시세 중심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