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포함. -목록 5,6,7. 농지법상 제출해야 하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미제출 시 매수보증금 미반환. 전용허가를 얻지 않고 토지현황이 변경된 경우에는 향후 원상회복명령이 발하여질 가능성이 있다는 청도군 금천면의 사실조회 회신이 있음. -감정서상 기호(3-다)은 공부상 '저온창고'이나 실제 '일반창고'임. -목록4. 지상 소재 마당포장, 급수(관정)시설 및 물탱크 구조물 포함. -제시외 건물 목록 3-4.(감정서상 기호 ㅇ)은 매각대상이 아닌, 실제 단지내 불가분 토지로 이용하고 있는 589-3번지 위에 소재하고 있음. -목록7. 지상소재 이동가능 철제구조물 평가 및 매각 제외. -각 건물내 별도의 의뢰외 기계기구 다수 소재하고 있으며, 평가 및 매각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