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포함 2.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건물번호 제2층 제201호로 등재되어 있으나 건물내역에 지층 22.41㎡가 별도로 표기되어 있고, 집합건출물대장에도 호명칭은 이층 201호이나 지1층 전유부분 면적 22.41㎡가 별도로 구분표시되어 있고, 토지대장 공유지분 연명부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대지지분면적도 별도로 등재되어 있으며, 실제 지하1층에 독립된 형태의 주거용으로 이용중임 3. 집합건출물대장상 구분건물에 등재되어 있으며, 건물에 대한 해당 소유지분과 토지지분을 일괄하여 매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