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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차는 표시 순번으로, 법원 공식 회차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채권자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임차권자 한국토지주택공사 승계인)로부터 2026. 2. 26.자에 ‘임차보증금의 우선변제권자로서 배당금을 수령하고 남은 잔여금액에 대한 대항력을 포기하며, 매수인에 대한 잔존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가 제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