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권 미등기이나 향후 적정 대지지분이 정리될 것을 전제로 건물과 토지(소유권·대지권)를 일체로 하여 감정평가 하였으므로 경매진행시 참고하기 바람(감정평가서 참조).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실조회회신서에 의하면, 본건 부동산에 ①소유자 안복순이 분양계약 체결 및 분양대금 납부 여부는 알수 없고 ② 규약서에 의하면 부동산의 대지지분은 48307.7분의 45.9015이며 ③ 규약상 부동산의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은 분리처분 할 수 없으며 ④ 토지에 대한 대지권취득여부는 규약 상 현 건물소유자에게 대지지분을 배분. -분양대금의 완납 및 미납 여부는 알 수 없음(미납된 분양대금이 있을 경우 매수인이 부담할 가능성 있으므로 확인 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