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만 매각, 제시외 건물 매각 포함 지분매각, 특별매각조건 있음(공유자우선매수권 1회로 제한)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로 등재되어 있음 향후 매수인에게 허가권자로부터 이행강제금 부과 및 시정명령 등이 처분될 수 있음 본건 건물이 소재하는 토지의 소유자는 한영현, 송민정, 송안근임 본건 건물이 소재하는 타인 소유 토지에 대한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는 불문명함
같은 사건의 다른 물건번호
같은 법원·사건번호로 함께 진행되지만, 입찰은 따로 받는 별개 물건입니다. 현재 물건 안의 토지·건물·호실 구성과는 구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