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정' 기일은 낙찰·취하·변경 등으로 바뀌거나 더 이상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회차는 표시 순번으로, 법원 공식 회차와 다를 수 있습니다
-(지분매각)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는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음(공유자가 우선매수권 신고 후 매각기일까지 매수보증금을 미납하여 실효되는 경우에는 그 공유자는 이후 매각기일부터는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음) -이 사건 창원시 의창구 도계동 324-8 토지등기부에 현소유자겸채무자의 전 소유자인 이창섭 명의의 지분이 563분의 24.09로 등기되어 있음, 토지 소유권 및 대지권 취득여부는 불분명하며 최저매각가격에는 대지권 가격이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