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매각)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는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음(공유자가 우선매수권 신고 후 매각기일까지 매수보증금을 미납하여 실효되는 경우에는 그 공유자는 이후 매각기일부터는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음) -이 사건 창원시 의창구 도계동 324-8 토지등기부에 현소유자겸채무자의 전 소유자인 이창섭 명의의 지분이 563분의 24.09로 등기되어 있음, 토지 소유권 및 대지권 취득여부는 불분명하며 최저매각가격에는 대지권 가격이 포함.
사진이 없어도 등급·권리·시세 중심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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