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이상 의심 — 권리 확인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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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에 별도등기(‘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지사항 부기등기) 존재 2.공부상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으로 되어 있으나, 현황상 책상 등의 집기를 보관 중인 상태로 조사됨(감정평가시 기준)
사진이 없어도 등급·권리·시세 중심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