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매각(제시외 건물 및 공장저당 기계기구(수변전설비)포함) -목록4. 지상에 소재하는 소유자 미상의 컨테이너박스 2기는 매각에서 제외함 -본건 토지 및 건물에 부합하는 석축, 수목, 펜스, 급·배수설비, 차양, 외부계단, 중이층 등은 토지 및 건물에 포함하여 평가 -목록6.은 종전에 사우나로 이용하였으나 근린시설(판매점)로 업종을 변경한 것으로 조사되며 감정 당시 공실상태이며 건축물대장상'위반건축물'로 등재된 상태임. 자세한 위반사항은 감정서 참조 요망 -25.11.3.자 주식회사 이조 제출 권리배제신청에 따르면 모든 임차인들은 점유권한 및 임대보증금이 없다고 주장하나 그 실제 사실여부는 불분명함 -25.11.11.자 (주)제이에스토지개발로부터 공사대금548,460,000원의 유치권신고서가 제출되었으나, 그 성립여부는 불분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