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괄매각 2. 목록 1, 5, 6. 지분매각,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는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음(공유자가 우선매수권 신고 후 매각기일까지 매수보증금을 미납하여 실효되는 경우에는 그 공유자는 이후 매각기일부터는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음) 3. 목록 5, 6. 토지는 연립주택 건부지로 이용 중이고, 목록 1. 건물과 일괄하여 거래가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하여 토지가격을 건물가격에 포함 4. 목록 1, 5, 6.는 송원현대주택재건축정비사업 진행 중이므로 입찰시 재건축사업내용 관련하여 확인 요함
같은 사건의 다른 물건번호
같은 법원·사건번호로 함께 진행되지만, 입찰은 따로 받는 별개 물건입니다. 현재 물건 안의 토지·건물·호실 구성과는 구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