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매각 -지분매각임,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는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고 우선매수권행사에 따른 매수신고가 매수보증금의 미납으로 실효되는 경우 그 공유자는 이후 매각절차에서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음 -목록2 토지 지상의 제시외건물(단독주택)은 매각에서 제외함. 이로 인한 법정지상권 성립여부 불분명, 최저매각가격은 제시 외 건물 소재로 인하여 제한받는 가격임 -목록3 건물 지하층 제시외건물(ㄱ) 창고 소재하며 제시외건물 포함하여 매각, 공부상 소재지는 내리2068로 등재되어있으나 현황 내리2068 및 2066-1 양지상 위치하는바 경매진행시 유의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