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정' 기일은 낙찰·취하·변경 등으로 바뀌거나 더 이상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회차는 표시 순번으로, 법원 공식 회차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일괄매각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5조 제5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매입요청 사실 통보서 제출되어 있음(2026. 5. 20.자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 위 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 및 공공주택사업자는 동 법에 따라 우선매수청구권 행사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