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정' 기일은 낙찰·취하·변경 등으로 바뀌거나 더 이상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회차는 표시 순번으로, 법원 공식 회차와 다를 수 있습니다
세광로얄빌라로 통칭되며, 현 외부표기(현관문표시 지하층 2호)와 대장상 건축물현황도의 호별표시(지하층 1호)가 상이함. 미추홀구청 회신서에 의하면 지층1호, 지층2호 각 소유자가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어 건축물 표시변경신청으로 건축물현황도를 변경하여 오류 시정이 가능하다고 회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