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유실수, 정원수, 묘목 등은 모두 소유주가 식재 관리 함. 0 기호1토지의 일부는 접도구역에 저촉되므로 제한을 감안하여 평가함 0 기호2토지의 일부가 인접지(금남리 561, 558-4)에서 점유 사용 중임을 감안하여 평가함 0 본건 토지상에 산재하는 다수의 지하수(관정)설비는 토지에 포함 평가함 0 목록11의 건물은 일부 폐문으로 인하여 내부구조 및 마감재 확인하지 못하였기에, 이는 공부(일반건축물대장)상의 용도에 따라 일반적 이용 상황을 기준으로 작성함. 0 목록11-가) 건물 옥상에 소재하는 가정용 태양광발전설비 및 태양열온수설비는 부속설비로 판단, 건물에 포함하여 평가함. 0 제시외건물(ㄷ)에 설치된 캐노피는 건물의 부합물로서, 제시외건물에 포함하여 평가함. 0 본건 지상에 소재하는 소유자 미상의 컨테이너 및 비닐하우스 등은 이동 및 철거가 용이하여 매각에서 제외. 0 소유자 지상에 소재하는 조경수 중 일부(칠엽수-규격 R40~R50, 수량 5주// 회양목-규격 W1.3 이상, 수량 100주//배롱나무-규격 R25~R30, 수량 3주//모과나무-규격 R30, 수량 4주)가 타인에게 매각된 것으로 주장되나, 실제 매각여부 및 물건특정이 곤란하여, 감정평가서 중 "제시외수목의 감정평가액"은 기준시점 "현재 소재하는 조경수 전체"를 평가한 가격임. 목록1~9는 전기타(지상에 가식중인 조경수가 밀식)되어 있음. 목록10은 주거용 건부지 임. 제시외 건물(ㄱ~ㅊ)은 모두 일괄매각. 목록1~10은 모두 토지이용계획 상 "공장설립승인지역"임.(자세한 사항은 관련 행정관서에 문의 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