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록 1의 지목은 전이나 현황은 공장용지임(감정평가서 참조) . 2. 안양시 만안구로부터의 사실조회 회신 결과, 해당 토지는 현황상 주용도가 공장용지인 농지이고, 모든 농지는 타용도 사용시 전용협의 또는 전용허가를 전제하나 이건 토지는 준공 이후 지목을 임의로 변경하지 않았거나 혹은 농지전용을 받지 않아 변경하지 못하였을 두 가지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불법형질변경 여부에 대하여 확인 불가함. 이와 관련하여 농지에 불법으로 형질이 변경되었거나 불법건축물이 있는 경우 불법 필지에 대한 복구가 필요하며 현 상태에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할 수 없다고 하므로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은 필요없어 보이나 향후 원상복구 또는 행정소송 등을 고려하여 관련 경매 물건 소재지 관서에 자세히 문의 후 입찰바람. 3. 일괄매각. 제시외 포함. 4. 주식회사 한성종합건설이 2025.10.13. 유치권신고(공사대금 555,000,000원)를 하였으나 그 성립여부는 불분명함. 5. 채권자 엠씨아이대부 주식회사가 2025. 11. 7. 위 유치권신고에 대한 유치권배제신청서를 제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