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제시외 기계기구[감정평가서상 (ㄱ)] 평가 및 매각에 포함. 공장 및 광업재단저당법 제6조 기계·기구 목록 포함. 목록2. 지상 일부 조경은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 2. 목록1.2.는 도시계획시설 ‘도로’에 저촉되며, 목록2. 일부(약14㎡)는 현황 ‘도로’임. 목록1,6,8. 공장으로 이용중이며, 목록3. 근린생활시설(전시장, 사무실)로 이용중. 3. 목록1. 건물은 1차, 2차 증축부분을 구분하여 평가하였으며, 목록3. 건물은 2023.01.18.자 대수선에 준하는 증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건물 상태, 이용 가능 연수 등을 고려하여 평가함. 4. 목록8. 건물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귀전리 659-5번지’ 지상에 소재하나, 해당 필지는 목록7. 토지와 합병되어 말소됨. 목록6. 건물은 등기사항증명서와 일반건축물대장상 도로명주소 및 용도 등이 상이하여 토지지번 및 배치도를 근거로 일반건축물대장상 ‘가동’으로, 목록8. 건물은 합병전 토지의 위치 및 배치도를 근거로 일반건축물대장상 ‘나동’으로 각 특정함.(현황 각각 ‘B’동 ‘C동’ 표지가 부착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