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괄매각
2. 토지에 관하여 별도등기 있음
3. 2021년 4월 신축허가(도시형생활주택 단지형다세대, 3개동)를 득하였으나 다세대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골조공사 중 건축이 중단된 상태로 건축법상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건물임
4. 본건은 공정률, 각 동별로 대지권 비율이 상이하고 집합건축물대장 미등재로 인하여 각 호수별 공용부분의 차이를 반영하기 어렵고 건축이 중단된 상태로 30개 호수를 일괄 감정평가하였고 집합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 및 도면이 등록되지 않은 상태로 정확한 면적 등은 측량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