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괄매각. 2. 목록1,2,3,4, 지분매각임. 공유자 우선매수권 있음. 단, 공유자 우선매수권(민사집행법 제140조)행사에 따른 매수신고가 매수보증금의 미납으로 실효되는 경우, 그 공유자는 해당 부동산의 다음 매각기일에서는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음 3. 목록3. 토지에 대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매각결정 기일까지 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4. 목록1,2,4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현황 일부는 '전'임 5. 목록1,2,3,4 토지상에 농막, 비닐하우스 등 소재하나 이동 및 철거 용이하여 매각 및 평가 제외 6. 미확인 분묘 소재 가능성 있고 토지의 정확한 경계 및 위치확인은 측량 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