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정' 기일은 낙찰·취하·변경 등으로 바뀌거나 더 이상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회차는 표시 순번으로, 법원 공식 회차와 다를 수 있습니다
1. 신청채권자인 주택도시보증공사(양도전:주택임차권자 이소희)로부터 2025.8.1.자에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만 주장하고 대항력은 포기하며, 전액을 변제받지 못하더라도 임차권등기를 말소함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가 제출됨. 2. 감정평가서에는 승강기 설비가 구비되어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승강기 설비가 구비되어 있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