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2-1 내지 2-6 포함. - 본건 토지, 건물은 인근 부동산(괴정동 947-3, 947-6, 948-1, 948-2)과 일단으로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득한 상태임(감정평가서 참조). - 본건 토지는 상업용 건부지로, 건물은 근린생활시설로 각 이용중임. - 본건 건물은 일반건축물대장 상 1층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37.44㎡ 증축(2014.05.15.), 2층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81㎡ 증축(2014.06.24.)되었음.